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을 16개로 구분하여 지정하였습니다.
1 |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|
2 |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|
3 |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|
4 | 「혈액관리법」 제2조 제3호의 혈액원 |
5 | 「검역법」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30조에 다른 동물검역기관 |
6 | 「수의사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|
7 | 국가나 지방단치단체의 시험·연구기관 (의학·치과의학·한의학·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) |
8 | 대학 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·연구기관 (의학·치과의학·한의학·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) |
9 |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 ·발명에 관한 시험·연구를 하는 연구소 (의학·치과의학·한의학·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) |
10 |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|
11 |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 교도소 ·소년교도소·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|
12 | 「의료법」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|
13 | 「국군의무사령부령」 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|
14 |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|
15 |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로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|
16 | 「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|
17 |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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