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 발생기관

 우리나라는 폐기물관리법에서 의료폐기물 발생기관을 16개로 구분하여 지정하였습니다. 

1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 2「지역보건법」 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
 3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 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
 4「혈액관리법」 제2조 제3호의 혈액원 
 5「검역법」 제30조 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30조에 다른 동물검역기관
 6「수의사법」 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
 7 국가나 지방단치단체의 시험·연구기관 (의학·치과의학·한의학·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)
 8 대학 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·연구기관  (의학·치과의학·한의학·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)
 9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 ·발명에 관한 시험·연구를 하는 연구소  (의학·치과의학·한의학·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) 
 10 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
 11 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 교도소 ·소년교도소·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
 12「의료법」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
 13「국군의무사령부령」 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
 14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
 15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로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 
 16「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
 17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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