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인지 헷갈려요

폐기물이에요

  • 1분말실에서 나온 양수 및 태반과 동물병원에서 발생한 동물사체나 동물의 피, 고름은  조직물류에 해당됩니다.
  • 2배양용기, 시험관, 슬라이드, 커버글라스, 수술용 칼날, 한방침, 치과용침은 1회용 이외에는 자체 소독·멸균 등을 거쳐 재사용은 가능하나, 최종적으로 버릴 경우 의료폐기물로 처리합니다.
  • 3의료기관 세탁물 관리규칙을 적용 받는 의료기관 세탁물(침구류, 의류, 린넨류 등)과 오염된 세탁물(수술용장갑등)을 재사용하기 위해 세탁하는 세탁물은 의료폐기물이 아니나, 사용 중 찢어지거나 훼손되어 재사용이 불가능한 세탁물은 일반 의료폐기물로 처리합니다.
  • 4치과 병·의원에서 발생되는 치아는 조직물류, 치과용 아말감은 일반의료폐기물로 분류합니다.
  • 5백신, 항암제, 화학치료제를 담았던 용기(앰플병, 바이엘병)에 해당 의약품이 남아 있는 경우와 백신, 항암제, 화학치료제 등과 혼합되어 사용한 수액팩, 링겔병은 생물·화학폐기물로 분류합니다.
  • 6혈액 검사 후 시약과 함계 배출되는 액체는 혈액오염폐기물로 처리합니다.
  • 7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 함유되어 있는 탈지면, 붕대, 거즈 등은 일반의료폐기물(고상), 체액·분비물·배설물만 있는 경우 일반의료폐기물 (액상)으로 처리합니다.
  • 8의료기관에서 발생하는 폐기물 중 진료, 치료, 투약 등의 의료행위에서 발생하는 기저귀, 생리대와 노인요양시설에서 진찰·치료·검사 등 의료행위에 의해 발생되는 일회용기저귀는 일반의료폐김루로 분류합니다. ☞ 노인요양시설에서 진료,처치등의 의료행위와 관련 없이 요양 중인 노인에게서 배출되는 기저귀는 의료폐기물에 해당하지 않습니다.
  • 9치과, 이비인후과, 내과, 소아과 등에서 석션기를 통해 코나 입에서 배출되는 분비물 및 튜브와 혈액 등의 의료폐기물과 접촉한 석고, 캐스트, 스프린트는 일반의료폐기물로 분류합니다.
  • 10주사바늘에 보호캡이 고정적으로 부착되어 있어 외부충격에도 캡이 분리되지 않아 손상 우려가 전혀 없는 경우는 일반의료폐기물로 분류합니다. ☞ 단순히 주사바늘에 캡을 임의로 씌워 배출하는 경우에는 손상설폐기물로 처리합니다.
  • 11의료행위에 따라 발생된 액상의 피·고름, 분비물은 의료폐기물 처리시설에서 처리하여야 하나 「수질 및 수생태계 보전에 관한 법률」 제2조 제12호에 의한 수질오염방지시설에 유입처리하는 경우로서 배출시설의 설치허가권자 등이 인정하는 경우는 예외로 처리방법으로 인정합니다.

폐기물이 아니에요

  • 1혈액 등 의료폐기물과 혼합되거나 접촉되지 않은 링겔병·수액병·앰플병·바이알병 및 석고붕대 등 포도당,영양제 등이 담겨져 있던 바이알병,앰플병,수액팩,링겔병 등
      ☞ 의료폐기물과 접촉된 경우는 의료폐기물로 처리합니다.
  • 2재택환자로부터 발생되는 거즈,솜,주사바늘과 같은 손상성 폐기물 등은 생활폐기물에 해당합니다.
  • 3치아 교정용 보철물 및 피·고름·분비물이 묻어 있지 아니한 인상제(알지네이트, 루버 등) 등은 의료폐기물에 해당되지 않습니다.
  • 4치아 치료 후 환자의 치아를 세척하는 과정에서 발생되는 세척수나 의료기기 등을 세척한 세척수는 의료폐기물에 해당되지 않습니다.
  • 5동물병원이 아닌 장소에서 발생되는 동물사체는 발생량에 따라 생활 또는 사업장일반폐기물로 분류합니다.    ☞ 전염병 등에 의한 폐사동물은 가축전염병예방법 적용
  • 6동물병원에서 발생되는 것이라도 미용을 위해 깍은 동물의 털,손·발톱이나 건강한 동물의 배설물 제거용으로 사용된 일회용기저귀,패드,휴지 등은 의료폐기물이 아닙니다.
  • 7피부 관리 후 단순히 얼굴에 올려 놓는 물이 묻어 있는 거즈나 솜은 의료폐기물에 해당하지 않습니다.
  • 8「의료기관 세탁물 관리규칙」 에 의해 적정하게 세탁한 후 폐기한 환자복
  • 9가정 내 배출되는 폐의약품은 의료폐기물에 해당하지 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