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반행위 | 처분내용 | 과태료 부과금액 (단위 : 만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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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8조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| 고발 | - | - | - |
법 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적정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지 않은 경우 | " | - | - | - |
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| " | - | - | - |
법 13조를 위반하여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| " | - | - | - |
법 제17조 제3항이나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배출 확인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·운반·처리 한 경우 | " | - | - | - |
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| 과태료 | 50 | 70 | 100 |
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)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)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3) 3개월 이상 초과 시 | " | 200 400 1000 | 400 600 1000 | 600 800 1000 |
의료폐기물을 종류별, 성상별로 구분 보관하지 않은 경우 | " | 500 | 700 | 1000 |
의료폐기물의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| " | 300 | 500 | 1000 |
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·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| " | 100 | 200 | 300 |
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| " | 100 | 200 | 300 |
의료폐기물의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| " | 400 | 600 | 1000 |
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| " | 50 | 70 | 100 |
법 제 38조 제1항(제3호)을 위반하여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·제출한 자 | " | 100 | 200 | 300 |
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명령을 받고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·제출한 자 | " | 300 | 600 | 1000 |
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| " | 50 | 70 | 100 |
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| " | 100 | 100 | 1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