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률

위반행위 처분내용과태료 부과금액
(단위 : 만원) 
 1차2차3차 
 법 제8조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고발 --
 법 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적정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지 않은 경우 "-
 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 "
법 13조를 위반하여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  "
법 제17조 제3항이나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배출 확인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·운반·처리 한 경우 "
 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과태료 50 70 100 
 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
1)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
2)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
3) 3개월 이상 초과 시
 "200
400
1000 
400
600
1000 
 600
800
1000
 의료폐기물을 종류별, 성상별로 구분 보관하지 않은 경우 "500 700 1000
 의료폐기물의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 " 300 500 1000
 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·부실하게 작성한 경우 " 100 200 300
 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 " 100 200 300
 의료폐기물의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 " 400 600 1000
 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 "50  70 100
 법 제 38조 제1항(제3호)을 위반하여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·제출한 자 " 100 200 300
 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명령을 받고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·제출한 자 " 300 600 1000
 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 " 50 70 100
 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 " 100 100 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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