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다만, 천재지변, 휴업, 시설의 보수,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·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의료폐기물 종류 | 보관기간 |
격리의료 폐기물 | 7일 |
위해의료 폐기물 | - |
조직물류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생물·화학 폐기물 혈액오염 폐기물 | 15일 |
손상성 폐기물 | 30일 |
조직물류 기물 중 치아 | 60일 |
일반의료 폐기물 | 15일 |
☞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,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 30일
☞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은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보관가능 합니다.
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페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페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중 의원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혈액원, 검역소, 동물검역기관, 동물병원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·연구기관,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·연구를 하는 연구소, 장례식장, 교도소·소년교도소·구치소의 의무시설,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, 노인요양시설은 밀페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.
의료폐기물 종류 | 보관시설 |
조직물류 폐기물 | 전용 냉장시설 (섭씨4도 이하) |
그 밖의 의료폐기물 치아, 방부제 담근 조직물류 |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|